가. 시설물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며 당일 설치, 당일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.
다만, 불가피하게 설치 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
문화플랫폼처 유라시아플랫폼사업소(☎519-7434)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시설물 설치·철거 시에는 안전요원배치, 안전펜스 설치 등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,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․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부산시설공단(부산광역시 포함)에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.
다. 설치한 시설물이 바람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.
라.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위에서 행사를 하거나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마. 광장바닥 및 플랫폼 시설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바닥보호대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, 벽 등에 안전핀을 박거나 녹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철제품 설치, 광장 내에서 도색하는 행위 등 바닥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하실 수 없습니다.
바. 광장 안으로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출입은 일체할 수 없습니다.
소음기준
가.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행사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및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「소음·진동 관리법」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
「소음·진동 관리법」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
시간대별
아침(05:00~07:00), 저녁(18:00~22:00)
주간(07:00~18:00)
야간(22:00~05:00)
옥외설치
65 이하
70 이하
60 이하
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의 소음 기준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소음 기준
시간대
주간(해뜬 후~해지기 전)
야간(해진 후~해뜨기 전)
대상 지역
주거지역, 학교, 종합병원, 공공도서관
65 이하
60 이하
그 밖의 지역
75 이하
65 이하
나. 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음향시설은 가급적 낮게 하고 행사계획서에 음향 담당자, 소음시간, 설치위치, 소음정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다. 소음기준 초과로 인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거나 민원발생 시 임의로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행사장 관리
가. 안전관리
행사시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
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행사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, 물적 재해에 대비하여
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1,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「공연법 시행령」
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14일전까지 부산광역시
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(☎440-4062)에 제출하여야 하고,
그 계획을 문화플랫폼처 유라시아플랫폼사업소(☎519-7434)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부산역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중앙대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및 허가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나. 편의시설 설치
행사장 내에는 행사 안내소 및 행사안내 표지판 등 행사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1,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는 응급실 및 화장실(2개소 이상)을 설치하고 항시 눈에 잘 띄게 안내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.
다. 시설물 관리
부산역광장 내 시설물 설치는 미관이나 행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,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.
광장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, 시설물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폭죽, 불꽃놀이, 풍선 날리기, 종이 꽃가루 행사 등 효과연출용 물품은 사용을 금지 합니다.
라. 기초질서 유지
광장 내에서는 음식물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부산역광장은 공공의 장소로 행사장 주변 등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·금주 계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.
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, 주차장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(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)
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부산역광장 내에 애완동물을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.
마. 행사장 정리
행사 중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고 처리할 전담요원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.
행사 종료 후 즉시 청소 실시 등 광장주변을 정리하여야 합니다.
청소는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 또는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.
기타 제한 사항
가. 부산역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,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나.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, 각종 모금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물건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다. 부산역광장 내에서는 체육행사 등 운동경기를 할 수 없으며, 참가비 또는 회비 모금 등 광장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징수행위를 금지합니다.
라. 부산역광장 내에 모든 행사나 집회 등의 종료시각은 원칙적으로 20:00로
하며 야간행사를 할수 없으며 다만, 불가피하게 사유로 야간에 행사시 사전에
문화플랫폼처 유라시아플랫폼사업소(☎519-7434)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마. 부산역광장 사용자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(2회 이상)에 대해서는 광장 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광장사용 후 원상복구
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.
광장 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,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