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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,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하여 조성된 플랫폼 밖의 광장
사용방법
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할 수 있음
사용시간
연중 무휴 24시간 개방
사용료
무료
사용기준
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
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·예술행사
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
그 밖에 ‘공익적 행사’로써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
면적
6,341.34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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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장 문의 : 051-519-7412
대관시설과 입주시설의 호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각 호실의 컨셉과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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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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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
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·예술행사
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
그 밖에 ‘공익적 행사’로써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
면적
3,325.96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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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호실의 컨셉과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