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유라시아플랫폼

스킵네비게이션
대관안내 Busan Eurasia Platform
대관안내옥외광장

옥외광장

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,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해 조성된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밖의 광장신청을 안내합니다.

  • 개방시간 : 24시간(연중무휴)
  • 사용 가능시간 : 09:00 ~ 20:00
  • 광장 사용료 : 무료

광장사용 신청 : 전자우편, 유선, 모사전송 및 방문접수

옥외광장 구성도

1층 도면 이미지

사용신청 절차

사용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내용 참조
  1. 사용신청(60일전~1일전)
  2. 접수 및 심의
  3. 신청결과안내
  4. 필요시 현장방문 및 담당자 면담
  5. 보완요구
  6. 보완조치

『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산역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옥외광장 사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‘옥외광장 사용신청서’ 및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제출서류 목록
  • 신청서옥외광장 사용신청서
  • 구비서류
    • 행사계획서
    • 사용위치도
    •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
    • 안전관리계획서
    • 부산역광장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
  • 제출서류 접수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 계획을 사용일 14일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(440-4062)와 부산시설공단 플랫폼운영팀(519-7412)에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소규모 버스킹 공연(10인 이하)을 위한 광장사용은 버스킹존 사용안내를 참고해주세요.

옥외광장의 사용제한

  •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옥외광장의 사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  •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,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

사용승인의 취소

  • 옥외광장 사용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등 조치
    •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    •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광장사용시 준수사항

부산역광장 사용자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(2회이상)에 대해서는 광장 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
준수사항 보기

광장사용시 준수사항

시설물 설치
  • 가. 시설물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며 당일 설치, 당일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설치 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플랫폼관리처 운영팀
    (☎519-7412, 7413)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나. 시설물 설치·철거 시에는 안전요원배치, 안전펜스 설치 등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,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․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부산시설공단(부산광역시 포함)에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.
  • 다. 설치한 시설물이 바람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.
  • 라.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위에서 행사를 하거나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  • 마. 광장바닥 및 플랫폼 시설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바닥보호대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, 벽 등에 안전핀을 박거나 녹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철제품 설치, 광장 내에서 도색하는 행위 등 바닥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바. 광장 안으로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출입은 일체할 수 없습니다.
소음기준
  • 가.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행사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및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「소음·진동 관리법」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
    「소음·진동 관리법」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
    시간대별 아침(05:00~07:00), 저녁(18:00~22:00) 주간(07:00~18:00) 야간(22:00~05:00)
   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
   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의 소음 기준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소음 기준
    시간대 주간(해뜬 후~해지기 전) 야간(해진 후~해뜨기 전)
    대상 지역
    주거지역, 학교, 종합병원,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
   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
  • 나. 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음향시설은 가급적 낮게 하고 행사계획서에 음향 담당자, 소음시간, 설치위치, 소음정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다. 소음기준 초과로 인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거나 민원발생 시 임의로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행사장 관리
  • 가. 안전관리
    • 행사시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    • 행사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, 물적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,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14일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(☎440-4062)에 제출하여야 하고, 그 계획을 플랫폼 관리처 운영팀(☎519-7412, 7413)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부산역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중앙대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및 허가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나. 편의시설 설치
    • 행사장 내에는 행사 안내소 및 행사안내 표지판 등 행사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,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는 응급실 및 화장실(2개소 이상)을 설치하고 항시 눈에 잘 띄게 안내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.
  • 다. 시설물 관리
    • 부산역광장 내 시설물 설치는 미관이나 행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,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광장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, 시설물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폭죽, 불꽃놀이, 풍선 날리기, 종이 꽃가루 행사 등 효과연출용 물품은 사용을 금지 합니다.
  • 라. 기초질서 유지
    • 광장 내에서는 음식물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부산역광장은 공공의 장소로 행사장 주변 등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·금주 계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, 주차장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(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)
    •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    • 부산역광장 내에 애완동물을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마. 행사장 정리
    • 행사 중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고 처리할 전담요원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행사 종료 후 즉시 청소 실시 등 광장주변을 정리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청소는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 또는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.
기타 제한 사항
  • 가. 부산역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,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나.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, 각종 모금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물건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• 다. 부산역광장 내에서는 체육행사 등 운동경기를 할 수 없으며, 참가비 또는 회비 모금 등 광장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징수행위를 금지합니다.
  • 라. 부산역광장 내에 모든 행사나 집회 등의 종료시각은 원칙적으로 20:00로 하며 야간행사를 할수 없으며 다만, 불가피하게 사유로 야간에 행사시 사전에 플랫폼관리처 운영팀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마. 부산역광장 사용자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(2회 이상)에 대해서는 광장 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
광장사용 후 원상복구

  •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광장 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,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
광장 사용 관련 문의

  • 행사 · 집회 TEL : 051-519-7412 FAX : 051-469-7499 E-MAIL : beplatform@bisco.or.kr
  • 근무시간 [평일] 09:00-18:00